직장인이 종합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보통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원천 징수로 세금을 떼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 근로 소득: 4대 보험을 적용 받고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소득
- 사업 소득: 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프리랜서 소득 포함)
- 이자 소득: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주식 배당금 등
- 연금 소득: 일정 기간 납입한 연금을 수령할 때 받는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로또 당첨금 등)
이 내용을 보시면 근로 소득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2월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근로 소득자인 직장인들은 종합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근로 소득도 종합 소득에 포함되지만, 모든 직장인이 5월에 종합 소득세로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에는 너무 많으니 따로 떼서 원천 징수 후 연말 정산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도 종합 소득세를 신경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종합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일반적으로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직장에서 퇴직하며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직에 성공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 소득만 발생했더라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면서 쿠팡이츠 배달 등 프리랜서 성격의 사업 소득이 있다거나, 자영업 포함 본인의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업 소득이 큰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 소득 경비로 처리하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소세 신고 대상 소득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세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무리 금액이 작더라도 소득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