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 - 부부 간 증여세, 부모 자식 간 증여세, 증여세 절세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을 자녀 분들께 증여를 해주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착실하게 세금을 내면서 벌어온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또 세금을 내라고 하죠. 바로 증여세인데요. 억울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긴 하지만,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 간 증여세
먼저 부부 간 증여세, 즉,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누적 6억 원 증여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5,000만 원(단,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간 2,000만 원) 증여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그 외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직계 존속은 수증자의 직계 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이 포함되며, 직계 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포함됩니다. 직계 존속과 비속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본인을 기준으로 항렬이 높으면(조부모님, 부모님 등) 존속, 항렬이 낮으면(자녀, 며느리, 사위 등) 비속입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과 비속을 합쳐 직계 존비속이라고 부릅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10년 간 6억 원
-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10년 간 5,000만 원(단,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10년 간 5,000만 원
- 그 외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10년 간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