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자가 진단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과는 별도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당연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은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단,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한 뒤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 혹은 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의 가구주(부모님)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계좌 이체 명세 등)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하실 때는 꼭 본인일 필요 없이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대리신청인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인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거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자가 진단
주거급여는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링크는 옆에다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혹시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 것 같으시면 해당 링크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고,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