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앞서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내주는 증명서류입니다.


이런 세금계산서를 2010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3. ARS 이용
  4. 세무서 대리 발급


발급 절차

저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 발급 절차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에는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 통신사 PASS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셨으면 조회/발급 탭의 발급을 누릅니다. 그럼, 건별 발급, 수정발급, 일괄 발급, 일괄 발급(100건 초과 시), 반복 발급, 복사 발급, 일괄 수정발급, 전기료 등 공동매입분 발급 등 다양한 발급 방법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발급 유형을 선택합니다. 설명은 건별 발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처음 거래하시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제대로 입력하셨으면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라고 뜹니다. 첫 거래가 아니신 경우에는 거래처 관리를 눌러 이전 발행 기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상호/성명/이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작성일자(공급연월일) 거래일자(여러 번 거래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거래일자)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품목(제품/서비스명), 규격/수량(있으면)을 입력해준 이후, 마지막으로 공급가액을 입력해줍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세액이 합쳐진 금액이 입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혹은 영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청구는 돈을 받기 전 선택하는 것이고, 영수는 돈을 받은 이후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2. 조회/발급 - 건별 발급(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3. 공급자/공급받는 자 입력
  4. 인적 사항 입력
  5. 작성일자, 거래일자 입력
  6. 품목, 규격/수량(존재하는 경우) 입력
  7. 공급가액 입력
  8. 청구/영수 선택

마치며
이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조회/발급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