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 계층
2023년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최근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늘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난방비가 수십만 원이 나오면서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버전으로 차상위 계층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계층입니다. 2015년 7월 1일 자 법령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 소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지실 겁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구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분류하고, 딱 50등의 소득이고,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사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앞서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위의 표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을 2로 나누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누기 귀찮기 때문에 또 다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조사범위
소득요건만 충족한다고 차상위 계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심사할 때 소득 인정액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종류별 환산율
소득평가액 부분에서 말하는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보훈 급여, 휴직 수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에는 장애아동 수당, 만성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가 있는데,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즉, 위의 금액을 넘는 재산을 보유했을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평가액과 더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액은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주거용 제외) 월 4.17%, 금융재산 월 4.17%, 승용차 월 100%입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