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옥내-급수관-개선-지원-사업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100%에 해당하면서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입니다. 단,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 1순위: 기준 중위소득 45~60% 중에서 아연도 강관 재질 옥내 급수관을 사용하는 거주세대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45~60% 중에서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 3순위: 기준 중위소득 60~10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급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을 위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개선의 의미는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 그리고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이 들어있는 호ㅜ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를 말합니다.

즉,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에서 말하는 개선에는 교체와 보수 둘 다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배관인 세대 급수관과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인 공용 급수관으로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실제 공사비 기준으로는 두 급수관 모두 95%이지만, 세대 급수관은 세대당 최대 200만 원, 공용 급수관은 세대당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 급수관의 경우 공사비의 95% 혹은 200만 원 중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공용 급수관의 경우에는 공사비의 95%와 1백만 원 중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출 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서, 견적서, 위임장, 건축물 관리 대장, 사업자 등록증 및 건물주 통장 사본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비 지원 신청서와는 별개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도 필요합니다. 

공사비 지원 절차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신청자)
  2. 옥내 급수관 상태 진단(지자체 또는 협회)
  3. 진단 결과 통보(지자체)
  4. 공사비 지원 신청(신청자)
  5. 공사비 적정성 검토(지자체 또는 협회)
  6. 공사비 지원 대상 및 지원액 통보(지자체)
  7. 공사 시행 및 자체검사(시공업체, 신청자)
  8. 공사 완료 확인(지자체 또는 협회)
  9. 공사 완료 처리 및 지원금 지급(지자체)

위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사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공사비 지원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승인 이후 30일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시공업체는 공사 일지를 작성하고, 공사 완료 후 신청인은 지자체에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저는 회사의 사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옥내급수관을 보수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