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자-종전-주택-처분-기한-연장


기존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중에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년간 기존 보유 주택이 상승하기를 기다렸다가 이후에 매도하시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수익을 보았으면 비과세 혜택을 보고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데 비과세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설명과 처분 기한 연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란?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종전 처분 기한은 2년이었으며, 이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해서 1주택 혜택을 받고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혜택

일시적 2주택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과세 혜택은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가 아닌,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처분 기한 연장

하지만 2023년 1월 12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용일

이와 같은 처분 기한 연장은 발표일인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취득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23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22년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마치며

이처럼 계속해서 완화되는 부동산 정책은 금리 인상과 거래량 감소로 인한 부동산 경직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들마저 없었으면 급매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더욱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집 사기 전에는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 영끌하신 분들이 걱정되네요. 모두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