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가 2023년에 변경된 점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소득요건이 있으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이후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가입 기간은 2년입니다. 보상 금액은 총 1,200만 원 + 이자입니다.


2023년에 달라진 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존 버전과 2023년 버전에 달라진 점은 참여기업, 적립 방식,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에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참여기업

작년까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 건설업종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건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립 방식

기존에는 청년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기업 300만 원을 합하여 총 1,2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변경된 적립방식은 총적립액은 1,200만 원인 것은 동일하지만, 청년, 정부, 기업이 모두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과 달리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에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기업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 동시 가입

기존에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융위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 등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함께 가입하도록 허용됩니다.


마치며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 청년들과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마냥 안 좋아진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부처에서 운영하는 자산 형성 사업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좋아진 점 같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에 재직 중이지만, 중소 제조업, 건설업체 신입 분들은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2년에 300%의 수익률은 쉬운 것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