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과 자료 제출 방법
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맞춰서 오늘(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 소득자가 원천징수 되어 납부한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즉, 그동안 납부한 세금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비해 부족하면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를 해야 하고, 더 많이 냈다면 추가 납부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 소득금액 4,500만 원이신 분들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12%에서 15%로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신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분들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랐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 월세 보증금 등을 위한 대출을 했을 때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하신 분들은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5%p가 상승하여 공제받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기부는 2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신 분들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신 대중교통비가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의료비에서는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변경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등도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 자료 제출 방법
연말정산에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꽤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 PDF 파일을 출력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공통으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누르신 후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일괄 제공
재직 중이신 회사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국세청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을 하시면 제출 자료가 일괄로 제출됩니다.
PDF 파일로 제출
PDF 파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자료조회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눌러 귀속 연도와 적용 월을 선택하시고 한 번에 내려받기 눌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PDF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력해서 제출
출력해서 제출은 PDF 파일을 출력해서 회사에 실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토해내는 일 없이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