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지원 대상,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한도까지 총정리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일이 드디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일, 지원 대상, 금리, 대출 한도, 지원 대상, 대출한도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
1월에 시행한다고 알려지고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일은 1월 3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2023년 1년간 한시 동안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특례 보금자리론은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여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소득 제한은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용도, 기존 대출 상환 용도, 보전 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 용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 혹은 보전 용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금리
금리 역시 4%대라고 알려져 있기만 했는데, 드디어 정확하게 발표되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80%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하는 경우와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기존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해 기존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LTV는 70%(생애 최초 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단,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5%p, 규제지역은 10%p가 추가 차감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000만 원, 무주택자)에서는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DTI는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10%P가 차감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면 차감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가 일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