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소득요건,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일까지 총정리
지난 2022년에 진행된 세제 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에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 지급일, 지급액, 신청 기간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재산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4,0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에는 1억 7,000만 원 이상이신 분들로 바뀌었습니다.1억 7,000만 원 미만: 100% 지급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50%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 미지급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2023년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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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3년 상반기 신청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분은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리고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6월에 지급되며, 정기 신청은 9월에 지급되고, 하반기 신청은 12월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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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지급일자 |
23년 상반기분 |
2023/09/01~2023/09/15 |
23년 6월 |
22년 하반기분 |
2023/03/01~2023/03/15 |
23년 12월
지급 |
22년 정기분 |
2023/05/01~2023/05/31 |
23년 9월
지급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06/01~2023/11/30 |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 지급 |
마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