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지원 조건, 마일리지 적립 한도, 사용방법, 가입절차
2023년부터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방법이 개편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구간이 신설된 것입니다. 지하철 요금과 버스요금이 모두 300원씩 인상 예정이어서 교통비 역시 만만치 않게 부담될 예정이었는데, 알뜰교통카드가 많은 분께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입니다.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20% 적립해주고, 카드사 추가 할인 10%가 들어가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알뜰 교통카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 시행지역인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적립 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이 된 상태로 월 15회 이상 사용해야 할인이 가능합니다. 첫 달은 이용 횟수와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00m 당 마일리지 지급액
l 2,000원 미만: 250 원
l 2,000
원 이상 3,000 원 미만: 350원
l 3,000
원 이상: 450 원
마일리지 적립은 최대 44회까지만 적립되며, 20% 할인에 카드사 10% 추가할인을 더 하면 최대 3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층, 저소득층 상향 지원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할인율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l 2,000원 미만: 350 원(청년층) / 500 원(저소득층)
l 2,000
원 이상 3,000 원 미만: 500 원(청년층) / 700원(저소득층)
l 3,000
원 이상: 650 원(청년층) / 900 원(저소득층)
사용방법
가입절차
먼저 카드 발급 신청을 한 이후 카드가 배송되면, 앱을 내려받으신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카드들과 마찬가지이지만,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알뜰교통카드 앱을 통해서 제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자가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되는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