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받기
자동차세 연납은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자동차세를 일시납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일시 납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과연 얼마나 세액공제를 해주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등 1년에 총 4차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액공제율이 6.4%로 가장 유리하고,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로 늦게 납부할수록 세액공제율이 낮아집니다.
- 1월: 6.4%
- 3월: 5.3%
- 6월: 3.5%
- 9월: 1.8%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납부 기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은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즉,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 해당 월 말일 7시~19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일요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은 각 해당 월 말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
납부기한 |
신청 가능 시간 |
1월 16일~31일 |
1월 31일 |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 해당 월 말일 7시~19시 공휴일, 일요일, 대체 공휴일 불가 |
3월 16일~31일 |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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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30일 |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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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30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전체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6월과 9월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 차를 타고 계신 분들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자동차세를 연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