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국민연금-수령-나이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국민 연금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은 국민 연금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실 나이가 도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1961년생 분들의 국민 연금 수령 나이와 국민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61년생 국민 연금 수령 나이

1961년생은 생일이 지났는지 따라 2023년 현재 만 61세 ~ 62세인데요. 출생 연도별 국민 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해보면 1961년생 ~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961년생 분들은 만 63세가 되는 해인 2024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1964년생 분들까지는 만 63세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965년 ~ 1968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4세부터 수령, 1969년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수령액

국민 연금 수령액은 그동안 얼마나 납부해왔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바로가기)해서 얼마 받을지 계산을 해보거나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계산하시는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금 수령 연도를 인기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연도를 1년 연기할 때마다 수령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즉, 미 연기 시 연금 수령액의 100%를 수령하실 수 있고, 1년 연기 시 107.2%, 2년 연기 시 114.4%, 3년 연기  시 121.6%, 4년 연기 시 128.8%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 및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연금 수령 개시 직전까지 국민 연금을 납부하시면, 납부 금액이 늘어난 만큼 수령액이 증가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1961년생의 국민 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액, 수령액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모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실만 한 방법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방법들을 통해 수령액을 늘리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유가 안되시는 분들은 무리해서 늘리려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