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수령액, 수령액 증가시키는 방법
1961년생 국민 연금 수령 나이
1961년생은 생일이 지났는지 따라 2023년 현재 만 61세 ~ 62세인데요. 출생 연도별 국민 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해보면 1961년생 ~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961년생 분들은 만 63세가 되는 해인 2024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1964년생 분들까지는 만 63세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965년 ~ 1968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4세부터 수령, 1969년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수령액
국민 연금 수령액은 그동안 얼마나 납부해왔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바로가기)해서 얼마 받을지 계산을 해보거나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계산하시는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금 수령 연도를 인기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연도를 1년 연기할 때마다 수령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즉, 미 연기 시 연금 수령액의 100%를 수령하실 수 있고, 1년 연기 시 107.2%, 2년 연기 시 114.4%, 3년 연기 시 121.6%, 4년 연기 시 128.8%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 및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연금 수령 개시 직전까지 국민 연금을 납부하시면, 납부 금액이 늘어난 만큼 수령액이 증가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1961년생의 국민 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액, 수령액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모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실만 한 방법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방법들을 통해 수령액을 늘리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유가 안되시는 분들은 무리해서 늘리려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