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지원 방법, 신청 방법
2022년까지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던 수당이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지원금액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급여 지원 대상, 신청 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는 출생 후 0개월에서 23개월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일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부모 급여는 2023년에 개편된 수당이기 때문에 2023년 1월에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입니다.지원 대상
부모 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지원됩니다. 기존에 영아 수당을 받고 계셨던 분들도 2023년부터는 영아 수당이 아닌 부모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영아 수당보다 부모 급여의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지원금액
기존 영아 수당은 만 0~1세의 아동 보육을 위해서 월 3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부모 급여는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커질 예정입니다.- 영아수당(2022년): 만 0~1세 - 30만 원
- 부모급여(2023년): 만 0세 - 70만 원 / 만 1세 - 35만 원
- 부모급여(2024년): 만 0세 - 100만 원 / 만 1세 - 50만 원
신청 기간
부모 급여를 출생일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하신다면 지원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고,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지원 방법
만 0세 아이의 경우 가정양육 시에는 70만 원이 전액 현금으로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 원)과 현금 차액(18만 6,000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만 1세 아이의 경우도 가정 양육 시 35만 원이 전액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 원)만 지원되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만 0세 아이와 동일하게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