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정보-조회-제도


자취를 시작하거나 이사를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목돈 부담이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전세를 선호하시죠. 하지만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전세사기 소식은 마음 한구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내 보증금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돕기 위해, 2025년 5월 27일부터 획기적인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인데요,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비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특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관련 이력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했을 때, 그 집주인이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지, 혹은 현재 보증 가입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긴 셈입니다.


HUG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을까요? HUG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다주택자 여부 판단 참고)
  • HUG 보증 가입이 금지된 악성 임대인은 아닌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사례(대위변제)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과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신청 방법 (예비 임차인 및 계약 당일)

  •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특정 매물에 대한 계약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서비스 시작일은 과거 시점일 수 있으나, 앱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

    결과 확인: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지사 방문 시에는 문자로, 앱 신청 시에는 앱을 통해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계약 당일 확인의 경우:

    만약 계약 당일에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상황이라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정보 조회 시 알아둘 점

무분별한 정보 조회를 막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보 조회는 신청인 한 명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정보가 제공된 사실은 임대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됩니다.
  • 실제 계약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검증 절차가 철저히 시행됩니다.

마치며

이번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안하게 계약에 임해야 했다면, 이제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 셈이죠.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안심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