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신고제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나요? 혹시 “신고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제도 변경이 임대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제로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왜 갑자기 과태료가 생겼을까?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계도기간이 이어져 왔습니다. 즉, 신고 의무는 있었지만 실제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죠.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어디까지 해당될까?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등 대부분의 시 단위 지역(군 단위 제외)
  •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예외 대상도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군 단위 지역의 임대차 계약
  • 상가 임대차 계약(비주거용)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 의무 없음

신고,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에서 간편 인증 후 신고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확정 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할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미신고: 최대 30만 원(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 차등 적용)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7월부터 실제 부과될 예정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미신고 시 2만 원, 1년 이상 지연 시 8만 원, 2년 초과 시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예외 없이 10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체크리스트!

  •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대상 금액(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확인
  •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 지연·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 과태료 부과는 2025년 7월부터 본격 적용

마치며

이번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개되어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생기면서 번거로움이 커질 수 있고, 과태료 부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될지,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