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지급액까지 총정리
2020년에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에 확진되면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죠. 저는 2022년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는데,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원금이 지금도 지급되고 있다고 해서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지급 일까지 총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생활 지원금 또는 유급 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동일 격리 기간 내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은 중복으로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입원하거나 보건소에 등록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참고로, 2023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입원/격리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6월 1일 부터는 현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초과자(당해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 100%를 초과한 자), 동일 격리 기간 내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 받은 자, 격리 미 이행자는 생활 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494,000 원
- 2인 가구: 3,457,000 원
- 3인 가구: 4,435,000 원
- 4인 가구: 5,401,000 원
- 5인 가구: 6,331,000 원
- 6인 가구: 7,228,000 원
- 7인 가구: 8,108,000 원
- 8인 가구: 8,988,000 원
- 9인 가구: 9,867,000 원
- 10인 가구: 10,747,000 원
추가로, 유급 휴가 비용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인데, 격리 미 이행자, 동일 격리 기간 내 생활 지원비를 받은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 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8월 13일에 격리가 종료되었다면, 2023년 8월 14일 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권고된 격리 기간인 5일 동안 격리에 참여하셔야 하며,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격리 참여자 등록은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대리 방문 등을 통해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격리가 끝난 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정부 24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 최대 10만 원, 2인 이상부터는 15만 원 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수 십만 원 단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신청 서류
지원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생활 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혹은 통장 사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예외 신청 사유 증빙 서류 등입니다.
- 신청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 서류
당연히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때는 위임장이나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외 신청 사유 증빙 서류는 연차, 무급 휴가 및 재택 근무 사실 확인서, 코로나 19 입원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합니다.
마치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에 하나 걸리신다고 하시면 아직도 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들 아프지 않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면역력을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